제173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당요구에 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59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8조이 법령제5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74조 그 밖의 재산권…이 법령제200조 채권, 그 밖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2조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다음 조 제174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