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등이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국가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0.1.7, 2024.5.1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국가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3.15>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국가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2015.7.20, 2019.12.27>
1.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2. 사회장 대상자 등의 묘지 또는 분묘로서 법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묘지 또는 분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등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삭제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