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등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삭제 <2021.9.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