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의2(화장시설의 부대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화장시설의 부대시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7. 시행분 → 2025. 1. 24. 시행분 · 추가 25어절 · 삭제 105어절

삭제추가
제2조의2(연고자화장시설의 부대시설) 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8.3, 2015.7.20, 20172025.51.2921>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시신안치실 "시장등"이라및 한다)분향실
2. 「노숙인 등의 복지유족대기실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편의실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관리사무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주차장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화장한 따른유골을 정신요양시설의뿌리는 장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장례용품 제3호까지의또는 규정에음식물 따른등을 아동복지시설의판매하는 장시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323@2025-01-24

제2조의2(화장시설의 부대시설)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1>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3. 관리사무실

4. 주차장

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