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현행 (2026-10-29)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1조의2(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법 제16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0.1.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