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6.8.29, 2020.1.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장사법제14조 ⑥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장사법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위임이 법령제40조의3 규제의 재검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다음 조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