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2019.4.23>

1. 제14조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지구역 안에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한 자

2의2.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자

3. 제30조에 따른 장사시설 등의 정비ㆍ개선명령이나 사용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