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청문)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1조이 법령제3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다음 조 제33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