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묘적부의 기록ㆍ관리)제3장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제22조(묘적부의 기록ㆍ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묘적부의 기록ㆍ관리)

① 시장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