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제3장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제21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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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