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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법률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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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약칭: 공장저당법)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 · 타법개정 제20435호 조문 56 · 삭제 6 법무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5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32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 제34조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 제47조 변경등기와 공장재단 구성물의 멸실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 제49조 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 제55조 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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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문제 2
      1. 제3조공장 토지의 저당권
      2. 제4조공장 건물의 저당권
      3. 제5조특약의 등기
      4. 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5. 제7조저당권의 추급력
      6. 제8조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
      7. 제9조저당권 목적물의 분리
      1. 제10조공장재단의 설정문제 2
      2. 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문제 2
      3. 제12조공장재단의 단일성 등문제 3
      4. 제13조공장재단의 구성물문제 1
      5. 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문제 1
      6. 제15조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
      7. 제16조매각허가결정의 보류
      8. 제17조보존등기 신청 후 압류 등의 효력
      9. 제18조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문제 1
      10. 제19조분할ㆍ합병의 효력문제 1
      11. 제20조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문제 1
      12. 제21조공장재단의 소멸문제 1
      13. 제22조공장재단의 압류 등의 관할
      14. 제23조공장의 개별적 경매, 입찰
      15. 제24조준용규정
      1. 제25조관할 등기소
      2. 제26조공장재단의 분할에 따른 관할 변경
      3. 제27조공장재단의 합병과 관할 등기소
      4. 제28조물적 편성주의
      5. 제29조등기기록의 편성
      6. 제30조표제부의 등기사항
      7. 제31조삭제
      8. 제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문제 1예고
      9. 제33조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
      10. 제34조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예고
      11. 제35조공장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문제 1
      12. 제36조공장재단 목록의 효력
      13. 제37조삭제
      14. 제38조삭제
      15. 제39조삭제
      16. 제40조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17. 제41조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
      18. 제42조변경등기의 신청
      19. 제43조변경등기와 관할 변경
      20. 제44조삭제
      21. 제45조삭제
      22. 제46조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
      23. 제47조변경등기와 공장재단 구성물의 멸실 등예고
      24. 제48조공장재단의 소멸등기
      25. 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예고
      26. 제50조재단등기기록의 폐쇄
      27. 제5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문제 1
    1. 제52조광업재단의 설정
    2. 제53조광업재단의 구성문제 1
    3. 제53조의2표제부의 등기사항
    4.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문제 1
    5. 제55조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예고
    6. 제56조광업권자의 폐업과 저당권
    7. 제57조미설립법인의 경매참가
    8. 제58조미설립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의 절차
    9. 제59조재경매
    1. 제60조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
    2. 제61조고소
부칙 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435호, 2024. 9. 20.>

부칙(부동산등기법) <제2043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1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297호, 2012. 2.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29호, 2011. 5. 19.>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식재산권
제32조제4항 본문 및 제47조제4항 전단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5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식재산권
④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09520호, 2009. 3.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광업재단저당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장저당법」 및 종전의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밖의 사항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공장저당법」 및 종전의 「광업재단저당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공장저당법」 및 종전의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장저당법」 및 종전의 「광업재단저당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 3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서도 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제7조의2 신설)

1)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2)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그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제7조의3 신설)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다.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제10조)

대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제24조제1항제2호)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마.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한 예외 신설(제29조제7호)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함.

바.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신설(제81조제1항, 제81조제4항 신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신탁원부의 공시기능을 강화함.

사.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제101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