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제50조(재단등기기록의 폐쇄)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장 공장재단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

제50조(재단등기기록의 폐쇄)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0조(재단등기기록의 폐쇄)

①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 또는 제21조에 따라 공장재단이 소멸한 때에는 그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