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제53조(광업재단의 구성)제3장 광업재단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장 광업재단

제53조(광업재단의 구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장저당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으로서 그 광업에 관하여 동일한 광업권자에 속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1.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2. 기계, 기구, 그 밖의 부속물

3.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동산

4. 지상권이나 그 밖의 토지사용권

5.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6. 지식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