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제5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장 공장재단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

제5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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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0, 2024.9.20>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