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제20조(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장 공장재단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제20조(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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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

①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공장재단에서 분리한 경우 그 분리된 구성물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