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21조(저당권의 등기사항)입목에 관한 법률

법령 입목에 관한 법률

제21조(저당권의 등기사항)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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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저당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업방법을 기록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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