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61조(준용규정)제6절 운송증서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6절 운송증서

제861조(준용규정)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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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1조(준용규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