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52조(선하증권의 발행)제6절 운송증서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6절 운송증서

제852조(선하증권의 발행)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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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2조(선하증권의 발행)

①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의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운송인은 선장 또는 그 밖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의 교부 또는 제2항의 표시를 위임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