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6조의9(과태료)제4장의2 합자조합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4장의2 합자조합

제86조의9(과태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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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9(과태료)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제86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183조의2 또는 제253조에 따른 직무대행자 또는 청산인이 이 장(章)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