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1절 설립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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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