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32조(전부용선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제3절 항해용선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3절 항해용선

제832조(전부용선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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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2조(전부용선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①발항 전에는 전부용선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왕복항해의 용선계약인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그 회항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운임의 3분의 2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선박이 다른 항에서 선적항에 항행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선적항에서 발항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