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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장 운송과 용선
0조 · 2017-03-28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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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법령
상법
제5편 해상
제2장 운송과 용선
2017-03-28 시행분 기준
0조
1단
2단
3단
기준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현행 · 오늘 2026-10-29
2017-03-28 시행분
적용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절 개품운송
제2절 해상여객운송
제3절 항해용선
제4절 정기용선
제5절 선체용선
제6절 운송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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