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738조(상해보험증권)
2단 1
상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에는 그 보험증권기재사항중 제728조제2호에 게기한 사항에 갈음하여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을 기재할 수 있다.
이 법제728조 인보험증권
인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1. 보험계약의 종류
2. 피보험자의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3. 보험수익자를 정한 때에는 그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