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1조(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제2장 매매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2장 매매

제71조(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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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전조의 규정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건이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이 초과한 경우에 그 상위 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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