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10조(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제7장 위탁매매업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7장 위탁매매업

제110조(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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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상인인 위탁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