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12조(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제4절 해상보험

법령 상법 제4편 보험제2장 손해보험제4절 해상보험

제712조(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12조(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제710조제2호의 경우에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 <개정 1991.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