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6조(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①선박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의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5조해상보험증권 다음 조 제697조적하보험의 보험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