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6조(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제7장 벌칙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7장 벌칙

제636조(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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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6조(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①회사의 성립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자는 회사설립의 등록세의 배액에 상당한 과태료에 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6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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