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16조(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제6장 외국회사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6장 외국회사

제616조(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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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6조(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①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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