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제7장 벌칙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7장 벌칙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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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①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1999.12.31, 2011.4.14>

②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542조제2항의 직무대행자, 제175조의 설립위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