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75조(동전-설립위원)제1장 통칙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1장 통칙

제175조(동전-설립위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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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동전-설립위원)

①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230조, 제434조와 제585조의 규정은 전항의 선임에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