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18조(준용규정)제6장 외국회사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6장 외국회사

제618조(준용규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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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8조(준용규정)

①제335조,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36조부터 제338조까지, 제340조제1항, 제355조, 제356조, 제356조의2, 제478조제1항, 제479조 및 제480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의 발행과 그 주식의 이전이나 입질 또는 사채의 이전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②전항의 경우에는 처음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를 본점으로 본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