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제1관 통칙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8절 사채제1관 통칙

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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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

①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337조제2항의 규정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