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7조(유사외국회사)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6조의2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다음 조 제618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