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제6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14조의2의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14조 ② ③이 법령제614조의2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4조의2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 다음 조 제616조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