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7조(동전) 제439조제1항, 제2항, 제443조, 제445조와 제446조의 규정은 자본금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1.4.1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439조 ① ②이 법령제443조이 법령제445조이 법령제44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자산유동화법제30조 출자증권 양도 … 다른 법령이 법령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6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598조합병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