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89조(출자인수의 방법)제4절 정관의 변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4절 정관의 변경

제589조(출자인수의 방법)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