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6조(준용규정) 제421조제2항, 제548조와 제576조제2항의 규정은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2011.4.1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21조 ②이 법령제548조이 법령제576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5조증자무효의 소 다음 조 제597조동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