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93조(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제4절 정관의 변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4절 정관의 변경

제593조(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