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83조(준용규정)제3절 회사의 관리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3절 회사의 관리

제583조(준용규정)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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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3조(준용규정)

①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제462조, 제462조의3 및 제4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②제46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와 피용자간에 고용관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