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제7절 회사의 회계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7절 회사의 회계

제459조(자본준비금)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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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