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9조의2(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제10절 합병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0절 합병

제529조의2(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