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9조의2(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제10절 합병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0절 합병

제529조의2(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