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준용규정)제3관 전환사채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8절 사채제3관 전환사채

제516조(준용규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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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6조(준용규정)

①제346조제4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②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