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의11(준용규정)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8절 사채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제516조의11(준용규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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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6조의11(준용규정) 제35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제513조의2 및 제516조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