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09조(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수종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는 각종의 사채에 관하여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8조사채권자집회의 비용 다음 조 제510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