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00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① 사채권자집회는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의 50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 중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대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전항의 결정은 그 과반수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01조 결의의 집행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9조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다음 조 제501조결의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