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87조(원리청구권의 시효)제1관 통칙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8절 사채제1관 통칙

제487조(원리청구권의 시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사채의 이자와 전조제2항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