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80조의3(사채관리회사의 자격) ① 은행, 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니면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②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③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0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다음 조 제481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