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②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64조 ←①이 법령제462조 ② ←①이 법령제462조의3 ①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자본시장법제165조의12 이익배당의 특례 다른 법령이 법령제383조 원수, 임기이 법령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다음 조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