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제7절 회사의 회계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7절 회사의 회계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